국민의 건강과 외상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
대한외상학회 입니다.
이 회는 대한외상학회 (The Korean Society of Traumatology)라 한다.
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지회를 둘 수 있다.
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외상학에 대한 연구발전 및 학문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이 회는 정회원,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정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의사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명예회원은 이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(단체)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친다.
준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간호사, 응급구조사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친 자로 한다.
회원은 이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, 정회원은 이 회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제8조의 사업 외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기획, 실천한다.
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① 회장 :이 회를 대표하며,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차기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임기 만료 시 승계하거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장 :이 회의회무를 총괄하고,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학술대회를 주관한다.
④ 차기 이사장 :이사장를 보좌하며,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 승계하거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차기 이사장 유고 시 학술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⑤ 이사 :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⑥ 감사 :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⑦ 대의원 : 대의원회를 구성하며, 학회가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
⑧ 발전위원 : 권역외상센터장과 외상수련센터장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구성원이 된다.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① 회장, 차기회장, 이사장, 차기 이사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② 이사회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.
③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④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당연직 대의원과 선임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(1) 당연직 대의원은 현임회장, 현임부회장, 전임회장, 전임부회장, 전임감사, 전임 이사장 전임이사로 한다. 감사 및 현직 이사장, 현직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감사 및 현직이사장, 현직이사는 대의원회 개최 시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대의원회에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할 수 있다.
(2) 선임직 대의원은 당해 년도 대의원 결원에 대하여 신임회장이 선임한다.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4년 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2배수로 인원을 추천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선임직 대의원 총 수는 당연직 대의원의 총 수를 초과할 수 없다.
① 회장의 임기는 1년, 단임으로 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, 단임으로 한다.
③ 차기 회장, 차기 이사장은 임기 시작 1년 전에 선출한다.
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 중임할 수 있다.
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이 회는 다음과 같은 의결 기구를 둔다.
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,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 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,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
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④ 정기총회는 개최 30일 전까지, 임시총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 등을
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 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는 개최 3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.
⑤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되고, 회장이 의장이 된다.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며,
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① 대의원회는 회장, 차기 회장, 감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② 대의원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회가 있으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③ 정기대의원회는 연 2회 개최한다.
④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회 소속 인원 1/3 이상의 요구 있을 때
회장이 소집한다.
⑤ 정기대의원회는 개최 14일 전까지, 임시대의원회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 등을
구성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.
⑥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며, 의장은 표결에
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.
⑦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① 이사회는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.
②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가 있으며,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③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한다.
④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 이상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
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⑤ 정기이사회는 개최 14일 전까지, 임시이사회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 등을
구성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.
⑥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,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
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.
⑦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이 회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무, 학술, 교육, 수련, 고시, 편집위원회를 상설하며,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상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상설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장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.
각 위원회의 위원은 정회원 10명 내외로 하고, 이사장이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이다.
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기금 및 수익금으로 한다.
이 회의 예산,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의결을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이 회의 회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사무국 직원의 임명과 급여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.
이 회칙 개정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,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① 이 회의 탈퇴를 희망하는 자는 대의원회에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이 사망하거나 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③ 이 회의 목적에 반하여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과
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.
이 회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.
이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