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건강과 외상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
대한외상학회 입니다.
[필독]2022년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서류심사 결과 발표
작성자
관리자작성일자
2022-03-16 00:00조회수
752
안녕하십니까.
대한외상학회에서 실시한 2022년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서류 심사가 완료되어
공지하여 드립니다. 서류 심사에서 자격갱신 필수 요건인 "PPTC (학술대회) 40평점" 및
"보수교육 1회 이수" 를 진행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은 서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셨습니다.
(개별적으로 안내드린 심사결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이에 2022년 6월 달에 개최하는 PPTC 2022 학술대회(12점) 및 보수교육 행사 일정을
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 참고하신 후 학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셔서 평점을
취득하신 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서류심사 신청은 3년간 추가 진행하실 수 있으며, 그 기간
동안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"정지상태"가 됩니다.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마지막으로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기간 5년 안에 갱신 필수 요건을 다시 한번 공지하여
드리오니 참고하신 후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자격갱신 필수 규정>
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요건은 인증 기간 5년 안에 대한외상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1회
(6평점) 이상 이수 및 학술대회(PPTC) 40평점을 포함하여 100평점 취득한 자
(대한외상학회 학술대회(PPTC) 참석하여 득한 평점(대한의사협회 부여한 평점)은 타 학회 평점과
달리 평점계산시 2배수로 인정)
** 대한외상학회 행사 일정(외상학 세부전문의 갱신 필수 요건)
- 2022년 학술대회(PPTC) / 사전등록 시작 - 2022년 3월 11일(금요일)
일시 : 2022년 6월 16일(목) ~ 18일(토)
장소 : 경주화백컨벤션센터
- 2022년 보수교육 일정 : 미정 (추후 E-mail 공지)
2022년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서류심사 결과(인정기간:2022.3.2~2027.2.28) | |||||
번호 | 세부전문의번호 | 성명 | 소속 | 전문과목 | 서류심사 결과 |
1 | 제2010-01호 | 임홍철 | 서울바른세상병원 | 정형외과 | 합격 |
2 | 제2010-45호 | 유희철 | 전북대학교병원 | 외과 | 합격 |
3 | 제2012-02호 | 경규혁 | 울산대학교병원 | 외과 | 합격 |
4 | 제2012-11호 | 김현철 | 국군수도병원 | 외과 | 합격 |
5 | 제2012-16호 | 박은수 | 순천향대학부천병원 | 성형외과 | 합격 |
6 | 제2012-19호 | 박찬용 | 서울대학교병원 | 외과 | 합격 |
7 | 제2012-21호 | 배정민 | 영남대학교의료원 | 외과 | 합격 |
8 | 제2012-25호 | 손훈상 |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|
정형외과 | 합격 |
9 | 제2012-27호 | 양희진 |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| 신경외과 | 합격 |
10 | 제2012-28호 | 엄기성 | 원광대학교병원 | 신경외과 | 합격 |
11 | 제2012-29호 | 오종건 | 고려대학교의대부속구로병원 | 정형외과 | 합격 |
12 | 제2012-34호 | 이미경 |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| 흉부외과 | 합격 |
13 | 제2012-35호 | 이영호 | 서울대학교병원 | 정형외과 | 합격 |
14 | 제2012-36호 | 이재백 | 전북대학교병원 | 흉부외과 | 합격 |
15 | 제2012-42호 | 전순호 | 나은병원 | 흉부외과 | 합격 |
16 | 제2012-45호 | 조항주 |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| 외과 | 합격 |
17 | 제2016-07호 | 예진봉 | 충북대학교병원 | 외과 | 합격 |
18 | 제2016-11호 | 이상봉 | 부산대학교병원 | 외과 | 합격 |
19 | 제2016-15호 | 차용한 | 을지대학병원 | 정형외과 | 합격 |
20 | 제2016-16호 | 황일웅 | 서울대학교병원 | 정형외과 | 합격 |
21 | 제2017-01호 | 곽지훈 | 가천대길병원 | 외과 | 합격 |
22 | 제2017-02호 | 김도완 | 전남대학교병원 | 흉부외과 | 합격 |
23 | 제2017-03호 | 김지완 |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| 정형외과 | 합격 |
24 | 제2017-06호 | 류제일 | 한양대구리병원 | 신경외과 | 합격 |
25 | 제2017-07호 | 박영은 | 가천대길병원 | 외과 | 합격 |
26 | 제2017-08호 | 박찬익 | 부산대학교병원 | 외과 | 합격 |
27 | 제2017-10호 | 송형근 | 아주대학교의료원 | 정형외과 | 합격 |
28 | 제2017-16호 | 이민아 | 가천대길병원 | 외과 | 합격 |
29 | 제2017-17호 | 이진영 | 충북대학교병원 | 외과 | 합격 |
30 | 제2017-18호 | 장지훈 | 구미강동병원 | 외과 | 합격 |
31 | 제2017-22호 | 최강국 | 가천대길병원 | 외과 | 합격 |
2022년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서류심사 결과(정지기간:2022.3.2~2025.2.28) | |||||
번호 | 세부전문의번호 | 성명 | 소속 | 전문과목 | 서류심사 결과 |
1 | 제2010-76호 | 홍준표 | 서울아산병원 | 정형외과 | 자격정지 |
2 | 제2012-01호 | 강철웅 | 인하대병원 | 흉부외과 | 자격정지 |
3 | 제2012-03호 | 권순찬 | 울산대학교병원 | 신경외과 | 자격정지 |
4 | 제2012-23호 | 백종현 | 영남대학교병원 | 흉부외과 | 자격정지 |
5 | 제2012-33호 | 이경재 |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| 정형외과 | 자격정지 |
6 | 제2012-48호 | 황선철 | 순천향대학부천병원 | 신경외과 | 자격정지 |
7 | 제2014-27호 | 이상기 | 을지대학병원 | 정형외과 | 자격정지 |
8 | 제2015-26호 | 주창일 | 조선대학교부속병원 | 신경외과 | 자격정지 |
9 | 제2015-38호 | 조현진 | 세종충남대학교병원 | 흉부외과 | 자격정지 |
10 | 제2016-01호 | 구관우 | 대 건양대학교병원 | 흉부외과 | 자격정지 |
11 | 제2016-04호 | 김형원 | 한림대학교성심병원 | 외과 | 자격정지 |
12 | 제2016-05호 | 박호종 | 울산대학교병원 | 외과 | 자격정지 |
13 | 제2016-08호 | 오승영 | 서울대학교병원 | 외과 | 자격정지 |
14 | 제2016-13호 | 정명재 | 명지병원 | 외과 | 자격정지 |
15 | 제2017-09호 | 백정국 | 국군양주병원 | 정형외과 | 자격정지 |
16 | 제2017-12호 | 심재앙 | 가천대길병원 | 정형외과 | 자격정지 |
17 | 제2017-19호 | 정회정 |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| 정형외과 | 자격정지 |
18 | 제2017-20호 | 조원태 | 아주대학교병원 | 정형외과 | 자격정지 |
19 | 제2017-21호 | 조준민 | 고려대학교구로병원 | 외과 | 자격정지 |
20 | 제2017-23호 | 홍태화 |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| 외과 | 자격정지 |
◈ 주지사항 : 이 기간 안에 필수요건을 충족하셔서 서류심사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. 3년안에 서류심사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인정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해야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